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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1 2018나8929
봉안당시설출입이용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위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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