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주면 통장 1개 당 2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 시경 광주 서구 B 204호 원룸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계좌 이체 영수증, 입출금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2, 6, 8, 17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