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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2 2020고단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를 교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강릉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어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4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08:30경 강릉시 F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위험운전 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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