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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3 2013고단18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8. 01:0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E(19세, 남)과 피고인의 일행 F이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는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치고, 벽돌을 들고 휘둘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한 형량 및 그로 인한 강제출국 가능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경찰의 설명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검찰이 제출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의 목격자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을 소주병으로 때리고 벽돌을 들고 있던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는 점, ② E은 경찰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의 인상착의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비교적 명확하게 ‘자신보다 체구가 큰 사람이 자신을 구타하였는데 피고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③ E의 일행이었던 H의 경찰 및 법정진술도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일행이던 F은 E을 구타한 사람이 ‘I’였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은 E, H, F과 달리 이 사건 당일에는 경찰조사를 받지 않았고 범인으로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2013. 5. 5.경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기록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신문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내체류자격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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