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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03 2016가단35962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007,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9.부터 2018. 7.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1) 원고는 2013. 5. 20.부터 2016. 9. 7.까지 피고에게 118,361,480원을 대여하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91,861,243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 26,500,237원(= 118,361,480원 - 91,861,2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2015. 10. 29. 대여한 50,000,000원은 월 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대여한 것인데, 피고가 2015. 10. 29. 이후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을 위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하더라도 여전히 1,665,705원의 원본이 남아있고, 2017. 5. 17.까지 위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가 4,772,16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합계 6,437,871원(= 1,665,705원 + 4,772,1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2,938,108원(= 26,500,237원 + 6,437,87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1 원고가 2013. 5. 20.부터 2016. 9. 7.까지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110,775,109원 피고는 2017. 11. 27.자 준비서면, 2018. 2. 9.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2016. 2. 5.부터 2016. 9. 7.까지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42,331,480원임을 전제로 계산하여, 원고가 2013. 5. 20.부터 2016. 9. 7.까지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대위변제한 금액을 118,361,480원으로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9.자 준비서면에서부터 계속하여 원고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위변제한 금액으로 주장하는 2016. 8. 7.자 카드론 3회차 원금 대위변제금 3,771,344원, 2016. 9. 7.자 카드론 4회차 원금 대위변제금 3,815,027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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