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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33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7. 3.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차용증서(갑 제1호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서에는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15. 7. 3. 원고에게 위 가.

항 차용원리금 30,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7. 6.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다시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7. 24. 5,000,000원, 2015. 7. 27. 5,150,000원을 입금하는 등으로 원금 10,000,000원과 일부 이자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2015. 7. 6.자 대여원금 잔액 20,000,000원(30,000,00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대리 주장 1) 원고는, 피고 C(이하 3.항에서는 ‘피고 C’를 ‘피고’라 하고, ‘피고 B’을 ‘B’이라 한다

)가 처인 B에게 도장을 교부하면서 피고를 이 사건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B이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여 위 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7. 6.자 30,000,000원의 대여하면서도 위 차용증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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