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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1 2019가단4757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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