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9. 12:41 경 울산 남구 대학로 94번 길 5-17에 있는 비 턴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학로 94번 길 5-17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2 회),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주차 시비 중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