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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4나1219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위적 청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3. 12. 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 3, 4, 6번 토지와 그에 인접한 순천시 H, I, J 토지 합계 7필지의 지상에 걸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모두 합하여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60,000,000원은 2014. 4. 1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2, 3, 6번 토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 3, 6번 토지의 지상에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건축되어 있고 1, 2, 3, 6번 토지의 지상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모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원고가 이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 건물 및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모두 농지로 복구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농지에 해당하는 1, 2, 3, 6번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의 취득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였다가 계약 이행 이후 건물 재건축 및 콘크리트 재포장을 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는 토지의 복구는 해 줄 수 있으나 건물 재건축 및 콘크리트 재포장은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을 수리하는 데 8,404,8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8 내지 23, 26 내지 29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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