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9%로 높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인데, 죄질이 나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