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고합103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철회,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방조]
나. 사기(피고인 E, F, D에 대하여 철회)
피고인
1. A
2. E
3. F
4. D
5. B
6. C
검사
신준호(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 F, B,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H(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7.21.
주문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 및 역할 분담 관계] J(일명 'K'), L(일명 'M'), N은 피고인들, 0, P, Q, R과 함께 증권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스탁론(Stock Loan, 주식연계 신용대출)' 업체들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그 2~3배에 달하는 주식매입자금 명목 금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모집 · 중개업체를 통해 위 주식매입자금 대출금을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으면서,1) 그 대환대출금 또는 대출모집 · 중개업체가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선지급해주는 금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빼돌리거나,2) 대환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되 증권계좌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근질권이 해지되었다가 대환대출 회사를 위한 새로운 근질권이 다시 설정되기까지 약 1~2분의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점을 이용하여 근질권이 해지된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 빼돌리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이은 범행 가담자 모집에서부터 편취한 자금을 현금화하여 수익을 배분하기까지의 범행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J는 증권계좌 개설, 주식매매, 대출신청 등 과정을 관리하고 피해자들인 대출모집 · 중개업체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L는 주식거래 경험을 토대로 다른 공범자들에게 주식매매, 주식매입자금대출 및 대환대출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노트북 컴퓨터로 대출모집 · 중개업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금된 대환대출금 또는 선지급금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는 역할을, N은 J를 보좌하며 그를 위해 경호, 운전 등 편의를 제공하고 대출모집 · 중개업체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가능 여부 등을 문의 · 상담하는 역할을, P은 0의 지시를 받아 대출채무자 명의를 제공할 속칭 '바지'를 모집하는 한편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포섭한 '바지'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Q과 R은 '바지'를 물색 · 포섭하여 P에게 연결해 주고 '바지' 명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P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증권계좌 대여자인 '바지'를 물색 · 포섭하여 J에게 연결해 주고 '바지' 명의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바지'가 도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바지'로서 대출채무자 명의와 자신들 명의로 개설 · 개통한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다른 공범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자신의 명의로 대출모집 ·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L, J, N(이하 'L 등'이라 한다), C, B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10. '바지' C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S)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고, 2015. 11. 13. 또다른 '바지'인 B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T)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피고인들은 C, B, L 등과 함께 2015. 11. 18. 11:00경 통영시 U에 있는 'V'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출모집 ·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의 직원 W에게 휴대전화로 "대환대출을 중개해 주면 제이비우리캐피탈과 동부저축은행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상환하여 근질권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에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농협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농협캐피탈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B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등 합계 587,850,000원을 이제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과 C, B, L 등은 피해자를 통해 농협캐피탈로부터 대환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권계좌를 농협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빼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C, B,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의 범행
위 피고인은 E, F이 C, B 및 L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을 기망하여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 계좌로 294,925,000원, B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 합계 587,8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E의 지시하에 운전과 심부름을 해주고 C, B3)이 도망가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 E 등의 제1항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위 피고인은 E, F, L 등(이하 'E 등'이라 한다)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10. 피고인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S)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 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11. 18. 11:00경 위 'V'의 객실에서, 대출모집 ·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의 직원 W에게 휴대전화로 "대환대출을 중개해 주면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상환하여 근질권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에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농협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농협캐피탈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를 통해 농협캐피탈로부터 대환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권계좌를 농협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빼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범행
위 피고인은 E 등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10. 피고인 명의로 하나투자증권 계좌(T)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예수금을 담보로 299,925,000원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5. 11. 18. 11:00경 위 'V'의 객실에서, 대출모집 · 중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팍스넷의 직원 W에게 휴대전화로 "대환대출을 중개해 주면 동부저축은행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상환하여 근질권을 해지하고, 신규 대출을 해주는 주식회사 NH농협캐피탈에 증권계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측에 책임 있는 사유로 농협캐피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내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농협캐피탈과의 대환대출을 중개하도록 하여, 같은 날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3,925,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과 E 등은 피해자를 통해 농협캐피탈로부터 대환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권계좌를 농협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대환대출금이 입금되는 순간 이를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해 돌려 잠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씨 시스템즈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0, J, L, N, P, Q, R(이하 '이 등'이라 한다)과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24.경 피고인 명의로 NH투자증권 계좌(Y)를 개설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5.경 위 증권계좌에 현금 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앤씨 시스템즈를 통해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246,000,000원을 대출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241,005,000원을 위 증권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2015.12. 1. 구리시 Z에 있는 'AA호텔' 위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B에게 전화로 "아주캐피탈의 대출상품으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중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존대출금을 상환할 자금을 먼저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선지급해주면 바로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위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 O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자금을 선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피온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빼돌릴 계획이었을 뿐,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A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증권계좌로 237,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엠엔케이에 대한 사기
위 피고인은 0 등과 위와 같은 순차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15. 11. 24.경 피고인 명의로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계좌번호 AD)를 개설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5.경 위 증권계좌에 현금 150,000,000원을 입금하고 KB저축은행으로부터 290,005,000원(수수료 제외)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한 다음, 이틀 후인 같은 달 27.경 위 주식과 증권계좌 예치금을 담보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다.
위 피고인은 0 등과 함께 2015. 12. 1.경 위 'AA호텔' 객실에서, 대출모집 · 중개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로 "현재 쌍방울 등 4개 종목에 343,200,000원 상당의 주식과 예치금 88,500,000원 합계 431,700,000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 문제 때문에 위 주식 등을 담보로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대환대출 받고 싶으니, 이를 중개해 달라"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환대출을 받을 것처럼 대환대출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 0 등은 피해자를 통해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위 주식 등을 처분하여 빼돌릴 계획이었을 뿐, 이를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책임하에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의 대환대출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증권계좌로 294,525,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 O,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주식회사 에스앤씨시스템즈, AH, NH농협캐피탈 AK의 각 고소장
1. 녹취록
1. A 통화내역, 증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하나투자증권 개설정보 첨부, 범행관련 이동장소 확인, A 휴대폰 2점 가입신청서 및 증권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피해자 엠앤케이 대출약정서 제출 첨부 건, 주식회사 피온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 결과서(E, D, B), 부산지법 2016고단1539 판결 및 사건조회 내역,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6고단549 판결 및 사건조회내역,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6고단889 판결 및 사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마.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엠앤케이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제공하여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 매입자금 명목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과 예수금을 임의로 빼돌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의 주범들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바지'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4)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C와 B을 '바지'로 끌어들여 그들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제공토록 하여,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 명목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의 주범들에게 제공할 증권계좌의 '바지' 명의자를 물색 · 포섭·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월 15일 ~ 3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5)
피고인의 범행은 E의 지시에 따라 '바지'들을 차에 태우고 이동을 하거나 '바지'들의 합숙을 관리하는 등으로, 공범들이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 명목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관계로 E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바지'들을 관리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신들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제공하여 예수금을 담보로 주식매입자금 명목의 신용대출을 받은 뒤 매입한 주식과 예수금 잔액을 담보로 제2금 융권에서 이른바 '대환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기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과 예수금을 임의로 빼돌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의 주범들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바지'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어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 C는 벌금형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주식매입자금대출에서, 주로 주가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예수금주식평가금) 대출금 100]이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될 위험이 커진 경우에,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다른 주식담보대출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대환대출'을 받으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고도 증권계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스탁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대환대출'을 중개하는 경우도 있다.
2) 원래는 대환대출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선지급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환대출금으로 선지급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3) 공소사실은 'X 등으로 되어 있으나, 앞서 본 E의 역할을 고려할 때 '바지'에 해당하는 'C, B'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적시한다.
5)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