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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1도3287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사와 사체유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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