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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3727
사기
주문

피고인

W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W은 2005. 9.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 2007.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09.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9.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08. 1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R, 일명 CH 사장, CI, CJ, CK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잔고 증명을 위하여 자본금 예치계좌에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본금 예치계좌에 거액의 자본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 C, R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 및 출금 책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피고인 W, 일명 CH 사장, CI은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를 물색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CJ, CK는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본금 대납을 요청하고 입금된 자본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4. 경 서울 강북구 CL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 R 등 공범들과 만 나 C의 제의에 따라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피고인 W은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CM, CN를 물색하여 오고, 여러 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중 일명 CH 사장이 물색해 온 CJ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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