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209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에게, 광주 북구 E 대 374.5㎡ 중,
가. 피고 C는 243/37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28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 A에게, 광주 북구 E 대 374.5㎡ 중,
가. 피고 C는 243/374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은 28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