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50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혜진(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혜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3. 선고 2019고단1053, 1295(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조건으로 사업자금 내지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쓰라고 4,200만 원을 변제기 약정도 없이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정 역시 알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례 사업 보증금을 반환할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2018. 7. 2.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계약하는 건이 있어서 돈이 들어오니 그때 반환할 수 있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다. 그 무렵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였고, 모친의 친구로부터 2억 3,000만 원에 전세로 얻은 사무실을 비워줄 테니 전세금의 절반 정도만 내고 들어와 살라고 하였다(평상시에 피고인은 '위 사무실 건물이 모친의 친구 소유의 건물이고, 모친의 친구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살 집을 알아봐 줄 때도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런데 요즘 괜찮은 게 없다. 사무실에 들어와 살겠냐.'는 식으로 말했다.), 피고인도 사무실에 와서 지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인데, 피고인이 똑같이 부담하면 남자가 창피하다며 조금 더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4,2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하였다. 2018. 8. 1. 종전 차용금 5,000만 원을 돌려받는 대신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고 4,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이다. 4,200만 원을 송금한 무렵 보증금 9,2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건물주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하였다. 이후 전세계약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계속 핑계를 대면서 보여주지 않았다. 불안해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부담하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아끼는 친구의 아들이라 특별히 싸게 해 준 것이고, 너는 그 가격에 못 해준다더라.'고 이야기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사무실이 월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에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바뀌고 퇴실처리가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이 '어머니, 에게 통화해서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편취금의 용도, 지급 경위와 과정, 이후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오간 F 대화내역이나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와 언동, 사무실 퇴거 무렵의 제반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3)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전셋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친의 친구에게 논현동에 부동산 매물이 있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적은 있다.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월세가 아닌 전세라고 거짓말하였고, 전세금이 2~3억 원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집을 구하기 힘드니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는 조건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살게 된 무렵 동거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적은 있으나 실제 작성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몰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200만 원은 피해자가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직장생활을 해서 모은 돈이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당시 적극재산은 없었고 수 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후 불과 1~2개월 만에 위 돈을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이 전세가 아년 월세로서 향후 퇴거시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양형부당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임효량
판사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