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04 2020가단220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136,21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