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C시설 및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3. 2. 27.에 1992. 9. 24.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종전 소유자이다.
나. 수용재결과 공탁 등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의 비품 등 일체를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의 비품 등 일체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8. 11. 13.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8. 11.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2,938,130원(보상금 42,170,000원에서 압류금 9,231,870원을 제외한 나머지)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8. 11. 13. 위 공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4)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1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기타 사정 1) 이 사건 건물은 인천 미추홀구 B 대 1,8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되어 있다.
반소장에 첨부된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2,168.62㎡'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건물들의 연면적 합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17. 1.경부터 최근까지 협의취득이나 수용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