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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6 2015가단21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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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2.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접수 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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