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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14162
공유물분할
주문

1. 김포시 F 임야 397㎡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에서 원고가 지분 4분의 1을, 피고 B, C이 각 지분 4분의 1, 피고 D, E가 각 지분 8분의 1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B, D, E는 2014. 5.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지분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C까지 포함한 전체 공유자의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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