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진창수 외 1인)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2017. 11. 2.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6부해995/부노179(병합)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판결 제11쪽 제1∼4행을 “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근로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은 복지후생시설이고, 복지후생대리 직급에 대한 사택수당과 발탁매니저를 수행하는 대리 직급의 사택수당은 월 5만 원(= 월 27만 원 - 월 22만 원)에 불과하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9행의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단, 과장직급 매니저 소외 1은 제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7행의 “사택수당은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를 “사택수당은 월 5만 원에 불과하므로”로 고쳐 쓴다.
2.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 요지
① 발탁매니저는 전체 매니저 보직 267개 중 121명이므로 임시 직책이 아닌 정식 보직이고, 영업 담당과 발탁매니저는 업무 내용과 권한의 차이가 존재하여 사실상 강등이므로 이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라 볼 수 없다. ②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도 임금으로서 고려되어야 하고, 급여의 감액 유무로 ‘같은 수준의 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발탁매니저였다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대리 직급 사원 12명 중 참가인만 복직 후 1년이 넘도록 발탁매니저 보직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을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1) 위 주장들을 순서대로 판단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업본부의 발탁매니저 운영세칙을 통하여 발탁매니저가 임시 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도 발탁매니저 인사발령 후 다시 담당으로 인사 발령하는 다수 사례처럼 임시 직책으로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갑 제14, 15호증]. 발탁매니저에서 영업 담당으로 변경된 101명 중 그 직책수행기간이 1년 미만 34명, 1년 이상 2년 미만 19명, 2년 이상 3년 미만 16명이고(3년 미만 69명), 참가인처럼 발탁매니저 보직 해제 후 다시 발탁매니저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확인되는 것처럼 원고의 발탁매니저 직책은 임시 직책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4호증, 소외 1 제외]. 참가인의 주장처럼 발탁매니저 수가 전체 매니저 수의 절반에 이르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약 1∼4개월 후 원직인 발탁매니저로 복귀하였으며, 소외 7과 소외 8은 자의로 발탁매니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발탁매니저 관련 규정과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발탁매니저 직책이 임시 직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을나 제15호증의 1 내지 102를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조, 정규직 사원 취업규칙 제87조에 의하면, 원고의 승진, 강급 및 강직은 직급 또는 ‘Grade’의 변동을 의미하는데, 발탁매니저는 원고의 정규 직책이 아니므로 복직 전후 업무의 내용과 권한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으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의한 강급이나 강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임금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참가인의 직급과 Grade는 육아휴직 전후 모두 ‘G13' 등급으로서 같다.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도 포함되므로 반드시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임금의 감액 유무만을 형식적으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복직 전후의 직책, 직위, 업무 내용, 급여, 근로조건과 함께 복직 전후 변경된 업무상 필요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업무추진비 15만 원은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고, 사택수당 5만 원은 비연고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합계액 20만 원은 참가인의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약 4.3% 정도인데, 이를 복직 전후의 업무 내용,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 참가인의 조기복직 신청 등의 사정과 함께 고려하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가 아니라고 볼 정도의 차이라 볼 수 없다.
③ 참가인처럼 육아휴직 복직 후 매니저로 보임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갑 제10호증의 1, 2], 일반적으로 발탁매니저 보직 해제 후 다시 발탁매니저 보직이 부여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직이 참가인만을 차별한 것으로서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또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