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 리 오해, 양형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및 양형 부당)
가. 제 1 심은 피고인이 2015.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J’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범죄행위와, 2014.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P’ 보드 카페 등지에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범죄행위가 각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위 각 행위는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은 공범인 B과 지위 및 가담정도가 동일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 하고, 이를 고려하면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2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관여한 각 행위가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2014.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N과 서울 O 역 근처에 있는 ‘P 보드 카페 ’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 텍사스 홀 덤’ 을 하게 하는 도박장을 개장하였고, 이후 H은 2015.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C, B과 같이 서울 I 소재 ‘J 보드 카페 ’에 도박장을 개장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도박장 관련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P 보드 카페’ 와 ‘J 보드 카페’ 는 모두 ‘ 텍사스 홀 덤’ 을 제공한다는 점, H이 주축이 되어 게임을 맞춤 점을 같이 하기는 하나, 위 각 도박장이 개장한 기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는 점( 약 5개월), 도박장이 개설된 장소와 각 도박장에 관여한 인원도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보드 카페 ’에서의 도박공간 개설 및 ‘J 보드 카페 ’에서의 도박공간 개설에 각 관여한 점은 각 별개의 범의 하에 저질러 진 범행으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위 각 범행에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