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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01.19 2011가합4701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11. 12. 13.까지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2. 11. 중순경 피고로부터 광명시 C 지역 조합주택 입주권 10개를 1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조합인가가 늦어도 2003. 3. ~ 4.경에 나오고 이 때 청약 및 추첨을 통해 원고가 분양받을 동호수가 결정되면 피고가 책임지고 전매해 주겠다면서 원고에게 위 물건이 무효일 경우나 위 기간까지 동호수 추점 등이 안 될 경우 원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이후 2003. 3. ~ 4.경까지 동호수 추점 등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04. 1.경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로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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