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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13 2014가단28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전인 2012. 6. 15.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오투저축은행,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B은 2012.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3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3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서운농업협동조합이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2013. 7.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4. 2. 14.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한 피보전채권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②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③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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