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5: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가명)에게 술에 취해 "나 모르냐, 씨발, 왜 나 모르는 척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진술서
1.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이미 교육조건부기소유예에 이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모두 강제추행이었다.
범행 내용 모두 술집 등에서 옆에 있던 낯모르는 여성의 몸을 만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했다.
다만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사과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