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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04 2020가단822
부동산인도 및 연체임차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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