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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0 2015가단1709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코리아에이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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