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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노21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구장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큰 소리로 지인들을 응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자를 넘어뜨리고 쟁반을 파손하는 등 당 구장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구장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의자를 넘어뜨리고 쟁반을 파손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당구장의 손님 등을 내� 아 이 사건 당구장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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