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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0 2019고단3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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