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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4163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5,639,40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7. 14. 9,930,941원(미화 9,356달러), 2011. 8. 10. 19,814,682원(미화 18,200달러)을 각 송금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1. 10. 말경 피고 C의 부탁을 받아 피고 C에게 단말기와 그 케이스 등 합계 1,137,44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29,745,623원(= 9,930,941원 + 19,814,682원)과 단말기와 그 케이스 등 합계 1,137,44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5,243,657원{= 2012. 4.경 3,093,000원(미화 3,000달러) 2013. 1.경 2,150,657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의 잔대금 25,639,406원(= 29,745,623원 + 1,137,440원 - 5,243,65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누나인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도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의 잔대금 25,639,4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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