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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0 2020가단10776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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