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8203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