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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의 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목과 어깨를 다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2. 판단

가. 제1 파기사유 직권으로, 원심 판시 제2의 나.

죄와 제3죄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2018. 1. 23. 발생한 운행정지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과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법보장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위 두 죄와 나머지 각 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러나 운행이 정지된 미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어느 것이나 운행 차량의 속성에 불과한 것으로 1개의 차량 운행 행위이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2018. 1. 23.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파기사유 다음으로, 직권조사사항으로 원심의 판결 기재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에서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뜻의 기재를 하였음에도 주문 기재와 판결 선고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누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재범을 하였고, 속칭 무보험 대포차량을 운행하면서 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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