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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87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5.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3:39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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