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9구단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7. 1.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12. 31.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파룬궁 수련자인데, 이를 이유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체포 위협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