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2. 8. 19. 선고 91가합4232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2),44]
판시사항

분양광고에 의하여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있는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분양자의 담보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함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한 경우, 계약상 예정된 성질을 결여한 경우, 성능을 보증한 경우에 그 성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하므로, 분양광고에 의하여 매수인이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그 주택의 가액이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그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주택에 입주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지장이 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다고 봄이 거래당사자들의 의사에 맞고, 따라서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입주자가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 하여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

윤철재 외 11인

피고

진종학

주문

1. 피고는 원고 윤철재에게 금 3,982,616원, 원고 염규성에게 금 3,409,760원, 원고 성완경에게 금 3,554,975원, 원고 권증상에게 금 3,564,627원, 원고 안재옥에게 금 3,182,981원, 원고 김춘자에게 금 2,958,873원, 원고 홍성철에게 금 2,964,912원, 원고 최난수에게 금 3,249,418원, 원고 홍용선에게 금 3,717,978원, 원고 유상동에게 금 3,270,771원, 원고 한길임에게 금 3,589,451원, 원고 엄영희에게 금 3,525,6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1.11.13.부터 1992.8.19.까지는 연 5푼의, 1992.8.2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94,764,908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피고와 1989.12.경부터 같은 해 3월경 사이에 피고가 1989.12.경 완공한 서울 은평구 역촌동 49의 8 대지 532.50평방미터 지상에 연건평 844.49평방미터 3층 다세대 연립주택 12세대(101호는 원고 윤철재, 102호는 원고 염규성, 103호는 원고 성완경, 104호는 원고 권증상, 201호는 원고 안재옥, 202호는 원고 김춘자, 203호는 원고 흥성철, 204호는 원고 최난수, 301호는 원고 홍용선, 302호는 원고 유상동, 303호는 원고 한길임, 304호는 원고 엄영희)에 대하여 각 매매대금 83,000,000원(다만 원고 염규성은 금 8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90.4.경 준공검사를 필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원고들은 그 무렵 대금을 완납한 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 증인 이원자, 증인 임장한, 증인 권현순, 변론의 전취지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재료 또는 시공불량 등으로 인하여 위 연립주택의 옥상과 각 방실벽에 균열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누수현상이 생기는 등 화장실, 창문 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곳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증거)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8호증, 증인 이원자, 증인 권현순, 증인 유병윤,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정병의 감정결과(1차, 2차), 은평구청장에 대한 기록송부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 있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들에게 매도하였다 할 것이니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당시의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옥상균열로 인한 누수현상, 상수도 배관의 부실공사, 난방배관시설의 부실공사등에 대한 보수비

(1) 세대별 공사비

101호 금 2,261,508원, 102호 금 1,688,652원,

103호 금 1,833,867원, 104호 금 1,843,519원,

201호 금 1,461,873원, 202호 금 1,237,765원,

203호 금 1,243,804원, 204호 금 1,528,310원,

301호 금 1,996,870원, 302호 금 1,549,663원,

303호 금 1,868,343원, 304호 금 1,804,515원

(2) 공용부분 공사비 금 9,718,261원

(증거) 위 감정결과(제1차),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들은 위 하자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붕, 옥상의 물탱크, 지하저수조, 옥상점검구, 계단, 화장실, 창문, 문틀 등에도 추가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그 보수비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할 당시 원고들이 직접 위 주택들을 보고 매수하였으므로 위 주택이 설계도면과 상이하다는 이유로 설계도면 대로 개축할 때 드는 비용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합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한 경우, 계약상 예정된 성질을 결여한 경우, 성능을 보증한 경우에 그 성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분양광고에 의하여 매수인들이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그 주택의 가액이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양자는 그 주택을 매도함에 있어 주택에 입주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지장이 없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있다고 봄이 거래당사자들의 의사에 맞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입주자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입주자들이 주택의 모델을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자들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 하여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자, 권현순, 유병윤의 각 증언 및 앞서본 감정결과(2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화장실 환기구에 관하여는 세멘벽돌로 공간을 구획하여 시공토록 표시되어 있으나 현시공상태는 PVC파이프를 벽체에 매몰시공하고 옥상에 환기장치를 시공하여 화장실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나는 사실, 주방측 및 작은방 창문이 내부 목재창 외부 알미늄창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내부 목재창만 시공하여 주거벽체에 습기와 결로현상이 발생한 사실, 화장실 환기와 위 창문 때문에 입주자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 온 사실, 위 화장실 환기구 공사비는 금 4,020,551원, 위 창문 공사비는 금 6,914,487원, 합계금 10,935,03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4,17의 각 기재와 증인 안경남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반증이 없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화장실 환기와 창문 문제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지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추가 하자에 대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액인 금 10,935,038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나머지 추가 하자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첫째, 지붕부분에 관하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지붕모양과 현시공상태와의 지붕모양과는 같은 모양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지붕중심부위의 높이가 설계도면보다 약 1,200mm 정도 낮은 구배가 완만한 상태의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고 물탱크를 지붕속에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외부에 노출시공되어 있으며 지붕처마의 돌출상태는 설계도면에 표시한 수치보다크게 시공되어 있고, 둘째, 옥상물탱크, 지하저수조에 관하여는 옥상물탱크에는 물탱크실을 지붕 속에 2개소 시공하고 F.R.P물탱크 2톤 짜리를 2개 시공토록되어 있으나 현시공상태는 물탱크실을 외부에 노출시공하였고, F.R.P물탱크 약 0.4톤짜리를 12개 시공한 상태이고, 지하저수조는 마당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옥상점검구에 관하여는 계단실 상부에 검침구를 설치하여 물탱크실을 검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시공상태는 외부에 수직 철사다리를 부착, 시공한 상태이며, 넷째, 계단에 관하여는 현시공상태가 외부에 수직 철사다리를 시공한 상태이고, 다섯째, 문틀에 관하여는 목재문틀의 규격이 45×150mm로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 시공상태는 45×120mm정도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추가하자에 대하여도 그 보수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증인 안경남의 증언(앞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앞서 본 감정결과(2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지붕에 관하여는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의 충고에 대하여는 1.8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법의 제재를 받고 그 이하는 문제가 없으며 옆집주민들의 일조권 문제 때문에 은평구청직원과 협의하여 그 높이를 낮춘 사실, 옥상물탱크, 지하저수조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급수공사 사무취급요령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비상용 저수조 설치기준에 따르면 세대당 1.5톤씩 12세대분 18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하저수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전체용량은 부족하다 하겠으나 단수시 이외에는 직수로 옥상까지 공급하게 시공된 현상태에서도 사용상의 지장은 없고, 설계도대로 2톤짜리 2개를 시공하여 물탱크 1개당 6세대가 이용한다면 입주자들 간에 수도요금 정산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세대당 물탱크 1개를 설치한 사실, 계단에 관하여는 설계도면상에도 외부계단에 관한 표시가 없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주택의 계약 당시 분양사무실로 되어 있는 주택모델인 이 사건 102호를 본 다음 주택의 가액이 시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한 데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변경행위에 불과하여 건죽법 소정의 설계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설계도면과의 상위는 피고들이 입주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라. 계 산

101호 : 2,261,508+9,718,261/12+10,935,038/12

102호 : 1,688,652+9,718,261/12+10,935,038/12

103호 : 1,833,867+9,718,261/12+10,935,038/12

104호 : 1,843,519+9,718,261/12+10,935,038/12

201호 : 1,461,873+9,718,261/12+10,935,038/12

202호 : 1,237,765+9,718,261/12+10,935,038/12

203호 : 1,243,804+9,718,261/12+10,935,038/12

204호 : 1,528,310+9,718,261/12+10,935,038/12

301호 : 1,996,870+9,718,261/12+10,935,038/12

302호 : 1,549,663+9,718,261/12+10,935,038/12

303호 : 1,868,343+9,718,261/12+10,935,038/12

304호 : 1,804,515+9,718,261/12+10,935,038/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불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윤철재에게 금 3,982,616원, 원고 염규성에게 금 3,409,760원, 원고 성완경에게 금 3,554,975원, 원고 권증상에게 금 3,564,627원, 원고 안재옥에게 금 3,182,981원, 원고 김춘자에게 금 2,958,873원, 원고 홍성철에게 금 2,964,912원, 원고 최난수에게 금 3,249,418원, 원고 홍용선에게 금 3,717,978원, 원고 유상동에게 금 3,270,771원, 원고 한길임에게 금 3,589,451원, 원고 엄영희에게 금 3,525,62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11.1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2.8.1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2.8.20. 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종(재판장) 김영진 남근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