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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2 2019가단2207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5. 소외 망 J 소유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는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7. 9. 4. 위 결정에 의한 근저당권가처분등기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I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법원은 위 가처분 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배당될 126,019,142원을 공탁하였다.

다. 그 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합106700호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7.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26,019,14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J의 상속인 K에게 위 나항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경매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2019. 8. 29.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였던 126,019,142원에 대한 추가배당을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추가배당금’이라 한다), 배당요구채권자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534,845원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52,434,242원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D에게 56,698,714원을, 배당요구채권자인 피고 E 주식회사에게 9,344,275원을, 가압류채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F에게 15,878,915원을,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G에게 11,411,8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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