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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2:5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신 포차 앞 도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동 KDB 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6. 경, 2013. 9.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2013. 12.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04%) 가 높은 점, 피고인이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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