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피고의 남편 C는 1996년경 학교법인 D을 인수하여 그 명칭을 원고로 변경한 후 E대학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2007. 12.경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 2008. 1.경부터 2010. 7.경까지 E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E대학, 대학 산하 산학협력단을 경영하고, 원고와 대학의 인사ㆍ행정ㆍ회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왔는데,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결과 국고보조금 부당집행, 교비 불법집행 등의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2) 이로 인해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8고합11, 광주고등법원 2009노11, 대법원 2009도13751). 3) 한편, C는 위 형사사건 제1심 재판 중이던 2008. 12. 16. 피해자인 E대학을 위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공탁자 원고(소관 E대학)’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위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이 공탁한 사정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다. 나. 그 후에도 원고와 E대학에 대한 불법ㆍ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결국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12. 21.경 E대학에 대하여는 학교폐쇄명령을, 원고에 대하여는 법인해산명령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10. 7. 15.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원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소외 F은 2009. 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E대학의 경리과장으로 교비회계의 집행을 담당하였는바, 피고는 2011. 11. 2. 위 C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공탁한 공탁원리금 514,349,051원을 출급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1. 11. 18. F을 통해 E대학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인출한 414,44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