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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단8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3:30경 대전 서구 B 지하 1층 ‘C’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D 일행이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다가 오른 발에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수 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범행도구(하이힐) 및 싸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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