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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0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법원로 37 동연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로 50번 길 4-13 금 영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평소 운전을 하던 친형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면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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