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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삼환나우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동천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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