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7구단43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러시아 연방(이하 ‘러시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6. 1. 13. 사증면제(체류기간 5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에서 큰 액수의 돈을 빌렸는데, 대여채권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하여 도피하게 된 것인바, 따라서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주장하는 분쟁은 금전채권과 관련한 민사 분쟁이고, 그와 관련해 위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사법당국에 보호를 요청하여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난민인정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