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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109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르기즈스탄 출신의 러시아 국적인 외국인으로서 2016. 3. 24.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1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3년경 키르기즈스탄에서 ‘B’라는 불법 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는데, 그 당시 함께 활동하였던 원고의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거주하던 중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2015년경 러시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그 친구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을 러시아 경찰에게 말하였고, 그 후 러시아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러시아로 귀국할 경우 러시아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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