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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78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동구 C 지하층 헬스클럽( 현재 노래 연습장) 301.901㎡를 명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7. 20. 피고와 대전 동구 C 지하층 헬스클럽( 현재 노래 연습장) 301.901㎡(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관하여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해 오던 중 2020. 4. 30.까지 8개월 분 차임 440만 원을 연체하고 관리비 829,130원을 미납하였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2,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인정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29,130원[= 440만 원 (8 개월 분 연체 차임) 관리 비 미납 액 829,130원 - 임차 보증금 500만 원] 및 2020. 5. 1.부터 건물 명도 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원상회복청구 및 피고의 공사비 대납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추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 소홀로 곰팡이와 부식이 심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로 1,223만 원이 예상되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기간 중 침수 및 지하 오물처리로 인한 보수 공사비 합계 5,000만 원을 원고 대신 부담하였으므로 위 금액으로 연체 차임 등을 공제 내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223만 원 상당의 원상회복비용이 필요 하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 11호 증( 견적서) 의 기재만으로는 건물의 현황( 을 제 19, 22호 증의 각 사진 )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한 피고가 원고 대신 보수 공사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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