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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2016구합74491 판결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국승]
제목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지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받은 경우, 명의 대여로 보아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후 거주자를 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복무각서를 제출받고, 지점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하는 등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거주자에게 명의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

사건

2016구합74491 법인세과세처분취소

원고

대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7. 16.

판결선고

2017. 07.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16,024,8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7,691,9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킬 목적 등으로 대한○○○○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대한○○○○군인회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업,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 8. 29.부터 2015. 6. 12.까지 AA시 ○○면 ○○길59에 소재한 원고의 AA지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서 2013 사업연도 사이에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502,814,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343,552,800원의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5.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400,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16,024,88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32,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47,691,99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2. 기각되었고, 2016.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경 김갑돌이 발화감지 자동소화장치(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2008. 3. 11. 김갑돌과 AA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4% 가량을 보훈성금으로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라 김갑돌이 원고 명의로 군부대 등에 납품한 위 제품의 매출액 중 일부를 보훈성금으로 받아왔다.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김갑돌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위 사업은 전적으로 김갑돌이 자신의 책임 하에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김갑돌로부터 명의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갑돌은 2007. 6. AA시 ○○면 ○○리 20-5에 있는 주식회사 서한ABC의 공장 중 일부를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경 원고의 S&S;사업본부(2012. 9.경 제조사업본부와 통합하여 종합사업본부로 되었다)에 찾아가 이 사건 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공장(2011. 1. 27.경 AA시 ○○면 ○○길 59로 이전하였다)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 후 2008. 3. 11. 위 공장을 원고의 기계제조사업단(AA지점)으로 등록하였다.

2) 원고와 김갑돌은 2008. 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김갑돌(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기계제조사업단 기전(소화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1) 우선 기전사업 중 발화점 감지 자동소화장치 사업으로 하되 '갑'의 판단 하에 사업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

(2) 사업품목을 추가시에는 '갑'이 요구하는 모든 사업개발 절차에 의거 별도의 약정(계약)을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책임한계)

(1) '갑'과 '을'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획, 기술개발, 영업활동, 운영관리 등을 상호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2) '을'은 '갑'이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운영자금, 공장 및 인력운용, 장비/기술개발제공, 정보수집, 마케팅활동, 회계업무, 소요행정의 업무수행, 판매와 하자처리, 이행계약보증, 운영간 하자처리이행보증, 기타 사업간 채권, 채무 등 운영에 관한 일체의 지원과 '갑'의 기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제5조에 의거 편성된 사업단 임직원의 급여, 수당, 활동비 등 제반경비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관한 문제발생과 '을' 또는 사업단장의 사기사건 등 제3자 등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시, '을'은 일체의 모든 형사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을'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갑'에게 구상권을 청구(행사)할 수 없으며, 제14조(면책규정)에 의거 '갑'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3) '갑'과 '을'은 이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갑'의 기전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업단 편성 운영)

(1) 사업단장은 '을'이 추천한 자를 '갑'이 적격심사 후 임명 또는 '갑'이 선발 및 임명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사업단장 추천(보증)서, 복무각서, 서약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단 임직원은 '갑'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이 자체 인사명령으로 한다.

(5) 사업단장은 이 사건의 운영에 관하여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며 '갑'과 관련된 계획은 사전 승인받아 시행한다.

(6) '갑'은 필요시 '을'에게 사업단 정산 및 관리시스템 운영요원(인건비 포함) 1명을 '갑'의 S&S;사업본부 개발단에 일정기간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7) 사업단장은 '갑'의 업무조정, 통제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응해야 한다. 또한 사업운영 간 계약체결 이전 견적 및 원가계산을 사전협의 및 '갑'의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8) 이 계약 제5조에 의하여 설립한 사업단은 '갑'의 회법과 동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소운영규칙으로 정한다.

(9) 사업단운영규칙은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1) 사업단은 필요시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편제 및 운영인원을 '갑'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단, 편제 및 운용인원에 대한 근로관계 및 비용은 본 계약서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고 관리 지휘통제에 관한 모든 책임 또한 사업단장 및 '을'이 진다.

(12) 사업단장은 지급(승인)된 사용인감도장을 규정된 용도(세금계산서 발행, 사업단 통장 은행거래, 4대 보험 신고) 이외에 대외 문서발송, 기전사업 관련 제반 계약서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회계)

(1) 사업단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회계업무는 '갑'의 본회 회계업무 규정을 준수한다.

(3) '갑'이 사업단의 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단 필요한 경비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4) 사업단 운영 및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운영자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5) 거래금액이 계약처로부터 입금되면 거래금액 기준 본점 보훈성금공제 후 '갑'의 경리출납 지정일 기준 사업단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단,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 이상 체납시 매출액의 10%는 '갑'이 보관 후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확인 후 지급한다.

(6) 제7조(지도방문 및 감사)에 의거 실시한 사업단 회계감사결과 고의 또는 업무미숙에 의한 회계정리의 잘못으로 '갑'이 차후에 국세추징 당할 우려가 있는 것은 '갑'이 사전에 추징하여 5년간 보관하였다가 회계감사년도 기간 경과 후 정산하여 '을'에게 반환한다.

제7조(지도방문 및 감사)

(1) '갑'은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정기감사 및 지도방문을 할 수 있다.

(2) 정기감사는 년 1회 실시한다.

(3) '갑'은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외설 및 민원, 진정 등 불미한 사안 발생시 사안별로 '을'과 사업단장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9조(보훈성금의 납부)

(1) 보훈성금의 납부는 매출 외형(부가가치세 포함)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은 5.0% 이상으로 하며, 경쟁입찰은 3.0% 이상으로 한다.[원고와 김갑돌은 2010. 3. 11.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제9조 제1항을 '보훈성금의 납부는 매출 외형(부가가치세 제외)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의계약은 4.0%로 하며, 입찰 계약은 내부기준(성금율)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3) 김갑돌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무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본인은 원고 종합사업본부 단장(공장장)으로써 부여된 임무와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재정 및 신원보증인을 제시하여 본인이 아래 사항의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 및 행정상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한다.

제1조 사업경영

1. 본인은 사업단(공장)의 경영 및 운영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지며 사업단(공장)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2. 본인은 원고 본부에서 책정한 공장별 연간 사업목표액 및 수익목표액 달성의 책임을 진다.

단, 가) 매 회계연도 초 수익목표 책정시에는 토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연간 사업목표와 사업실적이 상이할 시에는 사업목표 대 실적 증감 비율에 의거 수익 목표액을 조정 건의할 수 있다.

3. 본인은 생산자재의 획득, 재고관리, 제품생산, 납품, 품질관리, 인사 노무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본인은 임명된 관리직 및 생산직 요원에 대한 급여, 산업재해 및 노사문제 특히 노동쟁의의 예방과 노동쟁의 발생시 해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조 회계처리

1. 본인은 회계업무를 법규와 건전한 회계 관습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며 세무당국의 실사에 의한 위반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사후처리도 책임을 진다.

2. 본인은 물품 구입 및 상거래시 수표, 어음의 발행 및 배서 행위를 본회장 및 공장장 등의 명의로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4. 본인은 매월 각 공장의 관리 및 회계 분야에 관한 월말보고서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종합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

5. 제2조 4항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는 본인이 그 정확성 및 차후 야기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

4) 김갑돌은 2015. 6. 1.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심문조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문) ○○군인회 AA공장의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답) 회계정리는 직원을 맡겨 잘 모르지만 직원들도 비영리법인이라서 본회에서 수익이 나거나 적자가 나도 안 된다며,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고 해서 맞추었다고 들었습니다.

(문) 수익과 적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맞춰야 한다는 말은 누가 했나요

(답) ○○군인회 경리팀에서 우리 직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회계정리를 할 때 처리하였습니다. 본회에서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안 되고 이익이 나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군인회 AA공장이 실제 이익이 나도 가공의 비용을 발생시켜 수익을 거의 '0'으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문제는 저희가 임의대로 못하는 것이거든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본회에서 그러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문) 실제 ○○군인회 AA공장은 운영하면서 수익이 났나요

(답)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 ○○군인회 본회와 AA공장은 어떠한 관계인가요

(답) 지사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이 조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보훈성금이라고 총 매출액의 3~5%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본회에서 매출액이 입금되면 떼고 주면서 지사에는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문) ○○군인회에 AA공장처럼 운영된 다른 사업단이 있나요

(답)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군인회는 명의만 빌려준 것인가요

(답) 대명사업이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준 것입니다. 관변업체라고 하는 ○○전우회 등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군인회 본회에서 AA지점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답) 회계 지도방문 및 감사업무 그 정도입니다.

(문) ○○군인회 AA지점에 회계지도 방문이 있었나요

(답)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지시하기도 하고, 방문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단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전파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독립채산제임에도 회계지도 방문이나 감사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답) 잘은 모르지만 지사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입금은 본회로밖에 안 되고 법적으로는 독립채산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독립채산제는 내부적으로 저와 본회의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군인회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군인회도 책임이 있으므로 회계지도가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금이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 ○○군인회 AA공장을 운영하면서 ○○군인회 본회에서 책임을 지는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 정확한 한계까지는 모르겠고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본회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깐 회계나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운영 관련은 거의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왜 없냐며 본회에서 보훈성금이 적어지니까 좀 스트레스를 줍니다. '매출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러한 계약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 계약이고 이후에 사업단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단 계약을 할 때는 그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갑돌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1) 원고와 김갑돌이 이 사건 계약에서 AA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AA지점의 운영 및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칙적으로 김갑돌이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역시 김갑돌이 지기로 약정한 사실, (2)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김갑돌에게 교부한 사용인감의 용도를 세금계산서 발행, 은행 거래, 4대 보험 신고로 제한하고 있는 사실, (3) 김갑돌이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257)에 입금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용한 사실, (4) 김갑돌이 AA지점의 운영을 위한 공장의 임차에 필요한 보증금 및 차임 등의 비용을 납부하고, AA지점 내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의 처리를 한 사실, (5) 김갑돌이 관리하는 AA지점에서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생산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제조・생산 업무에 직접 관여한 바 없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3 내지 6, 9 내지 1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갑돌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김갑돌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보훈성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김갑돌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면서 매출액 등 그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김갑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김갑돌이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한○○○○군인회법 제2조 제4항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군인회는 설립할 수 없고, 이 법에 따른 ○○군인회가 아니면 ○○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김갑돌에게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거나 김갑돌이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여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2) 김갑돌은 반드시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원고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 계약 체결에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고, 원고로서도 김갑돌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게 하여 매출액 중 일부를 보훈성금을 받을 수 있는 등 원고와 김갑돌은 모두 위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3) 이에 원고는 김갑돌의 이 사건 사업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제조시설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김갑돌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김갑돌을 AA지점 단장으로 임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갑돌로부터 '원고의 종합사업본부 단장으로서 부여된 임무와 제 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매월 각 공장의 관리 및 회계 분야에 관한 월말 보고서와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소정 양식에 따라 종합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복무각서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4) 원고과 김갑돌은 이 사건 계약에서 AA지점 설립인가 및 지사장 임명, 행정지원, 영업활동 지원 등의 업무는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고, 김갑돌은 운영자금, 공장 및 인력운용, 회계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서로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기획, 기술개발, 영업활동,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계약의 내용은 원고와 김갑돌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가지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AA지점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김갑돌의 요청에 따라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단순히 김갑돌에게 명의사용을 허여한 데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고정된 금액이 아닌 이 사건 사업 매출액의 3~5% 가량을 김갑돌로부터 보훈성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사업 매출액의 일부를 보훈성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사업 수익의 상당 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매출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852)로 직접 입금받은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훈성금을 차감한 나머지 매출액을 김갑돌이 관리하는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관리하였다.

(6) 이 사건 계약에서는 원고가 AA지점에 지급한 사용인감을 대외문서 발송, 계약서 작성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김갑돌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및 선급금의 수령, 대외문서 발송 등을 위해 원고로부터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야 했는바, 원고는 이를 통하여 김갑돌과 AA지점을 관리 및 통제하고,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과 매출액, 대금 결제 등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AA지점 운영에 관하여 정기감사 및 지도방문을 할 수 있고, 불미한 사안이 발생시 사안별로 AA지점과 김갑돌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지도방문을 하는 등으로 AA지점의 회계처리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러한 관리・감독이 보훈성금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는,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김갑돌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지배・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은 원고가 미리 보훈성금을 공제하고 남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은 원자재 매입비용, AA지점 공장의 차임, 인건비 등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감사 및 지도방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AA지점 및 김갑돌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였던 점, AA지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AA지점의 수익과 비용이 원고의 회계에 반영되어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김갑돌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을 지배・관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8) 원고는 본회 아래에 ○○본부(목적사업), 종합사업본부(수익사업), 자산관리본부(수익사업), 휴게소사업본부(수익사업), ○○타워사업본부(수익사업) 등의 사업본부를 두고, 그 중 종합사업본부 산하에는 AA지점을 비롯한 여러 개의 사업단을 두고 AA지점과 유사한 방식으로 위 각 사업단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조직 구조, 원고의 위 각 사업단의 운영 규모와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위 각 사업단을 운영한 것이지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종합사업본부에서 작성한 'AA지점의 운영현황(보고)'에서도 AA지점의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다(나아가, 원고가 AA지점을 김갑돌의 개인사업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사업단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 내지 경정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9) 김갑돌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는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지점이 원고의 대명사업의 일환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답한 것은 당시 구속되어 있던 상태여서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답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은 자신과 원고 쌍방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AA지점과 같은 방식의 여러 사업단 운영은 원고가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방법으로 알고 있다. AA지점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회계자료 등에 대한 지도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당해 사업연도 실적과 다음 해 사업계획안을 보고한 사실도 있으며, 원고의 경리팀에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실제대로 신고하지 말고 당기순이익을 0에 가깝게 맞추어 신고하도록 안내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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