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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구합319
수용재결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 사업명 : AA 우회도로<2단계>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2. 4. 11. 부산광역시 고시 AB, 2013. 10. 30. 부산광역시 고시 A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부산 부산진구 AD에 소재한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물’란 기재 각 지번의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1. 13.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5.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이의신청인 : 원고 E - 재결내용 : 별지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A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손실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A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그 보상가액의 증액을 구한다.

나.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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