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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노88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는 거제시 E에서 F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05경 및 2018. 7. 12. 06:15경 거제시 E에 있는 D의 F 주차장 입구에 플라스틱 봉을 1m 45cm 간격으로 총 5개를 설치하여 주차장 차량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써 D의 정당한 주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 및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항소심의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D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1)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이거나 인접한 토지의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자기가 소유ㆍ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한 방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그 토지 위에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접한 토지의 이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798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5775 판결 등 참조 . 한편, 민법 제219조에서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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