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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695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다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임의로 반포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기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 및 그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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