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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3가합225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4. 7.부터 2008.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0억 7,0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23억 7,000만 원을 공제한 17억 원 중 일부금으로 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에게 중단 당시의 기성고율에 상당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다툰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전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용인시 처인구청장 명의의 2008. 10. 16.자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골프연습장에 관한 사용승인서에 원고가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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