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02:51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